|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학교 돌봄교실 미이용자에 대해‘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이용기간은 2022년 1월 ~ 2월 중 방학기간이며, 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없이 29만 7000원(월20시간) 1회(30일 범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방학기간 이용 후 지원금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 1월 ~ 2월 방학기간내 신청가능
한편, 서귀포시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대상자는 136명이며, 활동지원기관은 3개소로, 제공기관별 활동지원사에 의해 신체활동(세면 도움, 식사 도움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등하교 지원 및 외출 동행)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사회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