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가정에 지원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가 (신선배아 7회-> 9회, 동결배아 5회->7회)로 확대 지원되며,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도 만나이 별로 구분하여 44세 이하는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까지 동일 금액으로 지원된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해서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존 신선배아 7회->9회로, 동결배아 5회->7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이 시술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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